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48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5. 13:50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동생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C가 제시한 교통 단속 PDA에 자신이 D 인 것처럼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교통 단속 PDA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