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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5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3:2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 차 고지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54 세) 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시가 38만 원 상당의 안경 렌즈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안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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