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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고합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0:1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F 포터 트럭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 던 도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렌즈가 깨지면서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2 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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