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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6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을 선고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H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를 악용하여 실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 ㆍ 제출하여 대출금 7,35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 4명의 임금 21,273,330 원 및 퇴직금 62,029,770원을 각 지급기 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대출 채무 중 일부를 대위 변제한 H H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 구매 비율과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약 85%를 보증하며,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 범위 내에서 미 변제된 대출금의 대 위 변제 책임을 진다.

H은 2016. 9. 27. 금융기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매기업을 대신하여 보증금액을 변제하였다.

에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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