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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다.

한편,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또한 구매전용카드 대출제도는 같은 목적하에 구매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금융기관은 위 카드를 통한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납품기업의 선택에 따라 납품기업에 곧바로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주거나 지급기일 이후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시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진다.

1. 주식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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