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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3고합5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기술보증기금 법률상 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고, 2006년경 기업이미지 통합(Corporate Identity) 변경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액의 80% ~ 85%를 보증하며, 구매기업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술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 20%는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1. 2.경까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9. 2. 17.경 김해시 부원동 612-18 신영증권 3층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김해기술평가센터에서, C 명의로 대출한도 1,000,0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금액 85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용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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