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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합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으로 한 기금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 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30대 주 채무 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 구매비율과 구매 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 변제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 자금으로 대위 변제 책임을 지며 나머지 15% 내지 20% 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0. 21. 대구 서구 내당 4동 469-3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대구서 지점에서 D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한도금액 3억 원, 보증 비율 80% 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그 무렵 이를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에 제출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업 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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