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712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M 대 1312㎡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세종특별자치시 M 대 13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무렵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B은 1978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9.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1979. 8.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1. 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건물매수청구원을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