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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0223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M 임야 14,777㎡ 중에서,

가. 피고 B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M 임야 14,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0.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텃밭을 일구는 방식으로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텃밭을 일구는 방식으로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각 점유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은 1982년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원고의 모친인 망 N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하였고, 망 N의 사망 후에는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 B은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피고 C는 2011. 9.경 별지 도면 표시 (ㅊ)부분에 축조된 건물의 소유자이자 해당 토지 부분의 관리인인 O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매년 백미 3말을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는 O로부터 지상사용권을 승계받아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거나 민법 제285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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