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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1.18 2013나308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강릉시 L 대 951㎡ 중,

가. 피고 B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제1심 감정인 N, O의 측량 및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강릉시 L 대 951㎡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B는 제1호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6.96㎡, 피고 C는 제2호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30.71㎡, 피고 D은 제3호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9.52㎡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 소유 위 각 건물의 점유부분과 해당 점유기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소유자 토지 중 점유부분 (별지 도면 표시) 지상 건물 (별지 도면 표시) 점유기간 임료 1 피고 B ‘마’부분 162㎡ ‘ㄹ’부분 96㎡ 2003. 1. 1. - 2012. 10. 8. = 21,941,174원 2012. 10. 9. 이후 = 연 2,583,900원 2 피고 C ‘다’부분 163㎡ ‘ㄴ’부분 61㎡ 2011. 2. 16. - 2012. 10. 8 = 4,040,773원 2012. 10. 9. 이후 = 연 2,526,500원 3 피고 D ‘라’부분 122㎡ ‘ㄷ’부분 65㎡ 2009. 4. 23. - 2012. 10. 8. = 8,194,305원 2012. 10. 9. 이후 = 연 2,549,8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상에 있는 각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점유부분 토지의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1심 공동피고 중 연장자인 F, E의 생존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정의 임료를 지급하여 온 이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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