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547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위에서 6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한편, 원고 B은 C 박물관 관장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즈음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 A은 C 대표이사 F과 오랜 친분이 있는 대여자로서 늦어도 위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F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한다.

카.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가압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의 채권액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5. 8. 7.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334), 2015. 12. 17.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C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5쪽 13~14행 [인정근거 에 ‘갑 제15, 1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4행 ‘없고,’ 다음에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에게 가압류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 줄 의사가 있었을 것이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1행 ‘갑 제4, 5, 6호증’을'갑 제4 내지 6호증, 제12 내지 17호증 F의 서면 진술 중 위 판단에 반하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