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02:28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9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한 뒤, 같은 날 02:33~02:37경 통영시 E모텔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위 C주점 사장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좌측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E모텔 옆 길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 범행장면 사진
1. 치료확인서(의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흙이 들어 있는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 및 불법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