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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3 2020고단10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22:19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위험한 물건을 공격에 제공한 방법,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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