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8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0. 23:50경 서울 C,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58세)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7세)에 의하여 머리 부위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