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0:20경 부산 동구 B 인근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가 피고인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피고인에게 “너 건달이냐 여자들 꼬셔서 왔느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