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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1.26 2015노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처벌 불원서( 증거기록 제 96 면 )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처벌 받으면 경제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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