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