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9. 17. 19:3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6. 22:4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02:2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3. 23:0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B와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