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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합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2고합713]

1. 피고인은 2012. 4. 18. 01:30경 오산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빠’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8. 06:3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빠’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8. 22:30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9병(15만 원), 과일안주 1접시(3만 원)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6. 00:2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2병(88,000원), 과일안주 1개(15,000원), 마른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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