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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2고합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D(여, 12세)를 데려와 함께 지내던 중, 2010. 1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출한 상태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였으며 충동조절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그로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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