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 24:00경 서울 은평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여, 당시 12세,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의 딸)과 피고인의 딸 F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F 사이에 누워,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