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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0: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집에 이르러 “보일러를 고치러 왔다.“고 말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보일러를 살피고 나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올려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포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장소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진술 - 202호 집 구조), 추송(피해자 D에 대한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올리고 피해자를 포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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