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14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7:18경 대구 남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한 흰색벤츠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운전석 도어 수납함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30만 원(5만 원권 23매, 1만 원권 15매), 상품권 20만 원(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