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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443』 피고인은 2015. 5. 18. 00:3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8길 10에 있는 신림지구대 노상에서 지인들이 연락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을 위 지구대 옆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위 D 소나타 승용차를 향해 던져 1,086,8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후면 유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5562』

1. 2015.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01:00경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103동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같은 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실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50,000원과 금강제화 발행의 10만 원권 상품권 2장, 신세계 백화점 및 홈플러스 상품권 약 5만 원 상당을 꺼낸 뒤, 계속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놓아둔 지갑에서 외화(호주) 20달러와 10달러 각 1장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02:00경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207동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만 원권 수표 1장과 현금 30만 원을 꺼낸 뒤, 계속해서 주방 서랍에서 현금 25만 원과 동전 가방에 있던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18.자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18. 00:45경 수원시 영통구 I 아파트 102동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동 301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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