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 18. 주식회사 선미(이하 ‘선미’라고 한다
)로부터 천연염색직물 10,000야드에 관하여 대금 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기한 2014. 4. 10.으로 한 원단납품을 의뢰받았고, 같은 달 21, B로부터 천연염색직물 10,800야드에 관하여 대금 56,1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기한 2014. 4. 10.으로 정한 원단납품을 각 의뢰받았고, 이에 따라 원단 30,000야드를 생산할 수 있는 실과 자카드 디자인을 임직업체인 C에 공급하여 임직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8. 피고에게 원단 2,000야드의 천연염색을 의뢰하여 납품받았으나, 찢어짐, 오염(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2. 14. 및 같은 해
3. 14. 각 원단 200야드의 염색을 다시 의뢰하였으나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선미와 B 등에 그들로부터 발주받은 원단을 납품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문생산방식으로 C에서 임직한 원단 30,000야드가 모두 쓸모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2,230,000원{= 30,000야드 × (원가 2,741원/야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18. 원단 2,000야드, 같은 해
2. 14. 및 같은 해
3. 14. 각 원단 200야드의 염색을 다시 의뢰하였으나, 찢어짐, 오염(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염색 공정에서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 10. 및 11.경 원고가 제공한 원단에 하자가 없었던 점, 증인 D이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