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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11721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6. 10. 25.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날짜 Order Number Color(색상) 수량(YDS) 단가(원) 금액(원) 2015. 4. 17. 451652 BORDEAUX/DK.NAVY 69 6,000 414.000 2015. 4. 27. 451652 BORDEAUX/DK.NAVY 65 6,000 390,000 2015. 5. 6. 451651 HEATHER GREY/ DK.NAVY 77 5,800 446,600 2015. 5. 12. DD0424-GTG BORDEAUX/DK.NAVY 238 5,820 1,385,160 2015. 5. 13. DD0424-GTG HEATHER GREY/ DK.NAVY 1,811 5,720 10,358,920 DD0424-GTG BORDEAUX/DK.NAVY 355 5,820 2,066,100 2015. 5. 14. DD0424-GTG HEATHER GREY/ DK.NAVY 579 5,720 3,311,880 2015. 5. 18. DD0424-GTG BORDEAUX/DK.NAVY 399 5,820 2,322,180 합계 3,593 20,694,840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단 및 원사를 납품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위 원단 및 원사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납품한 위 원단 및 원사가 오염, 얼룩 모양의 황변현상, 올이 나간 뜯김 현상을 보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하자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0조의2). 피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하자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

이 사건 거래의 경위 및 경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관행,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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