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0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웅천 텍스 텍 2014. 11. 19. 폐업하였다.

에 염색 가공을 의뢰하였으나 염색 가공 후 납품 받은 원단에 하자가 있어 가공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가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염색 가공을 의뢰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D’ 을 운영하는 C의 동의를 얻어서 ‘D’ 명의로 피해자에게 원단 가공 지시서를 작성 ㆍ 교 부하였고, 위 C이 피해자에게 가공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가공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0.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0-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웅천텍스텍의 사무실에서, C이 운영하는 업체인 ‘D’ 의 상호를 이용한 ‘D 섬유 원단 가공 작업 지시서 ’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가공대금 6,141,300원 상당의 원단 염색 가공을 의뢰하고, 2010. 7. 31. 같은 방법으로 가공대금 4,380,420원 상당의 원단 염색 가공을 의뢰하고, 2010. 8. 31. 같은 방법으로 가공대금 3,822,159원 상당의 원단 염색 가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4. 30. ‘D’ 과 거래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교부 받은 ‘D’ 의 사업자등록증과 작업지시서를 이용하여 ‘D 섬유 원단 가공 작업 지시서 ’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판매할 원단의 가공을 피해자 회사에 의뢰한 것으로, 피고인은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보유한 아파트가 경매되는 등 가공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