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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1.07 2014가단2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1.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감자를 산지에서 매수하여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바로 납품하기 위하여 2013. 11. 5. 피고로부터 저온저장고(이하 ‘이 사건 저온저장고’라 한다)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온저장고 20평을 매월 1,200,000원에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2013. 11. 5.부터 2014. 3. 5.까지 임대한다

(매월 11일 입금). (2) 저온저장고 관리는 을이 책임지고, 일반적인 관리는 을의 위탁을 받아 갑이 대행하며, 전기세는 갑이 책임진다.

(3) 창고 임대비는 계약 당시 을이 갑에게 1,200,000원을 선납한 후 2013. 12.말부터 매월 1개월치를 갑의 통장 계좌번호로 선납하여야 한다.

총액 4,800,000원, 계약금 1,200,000원, 잔액 : 3,600,000원 저온저장고 사용상 부득이한 상황(지게차 고장, 정전, 냉동기 고장 등)은 쌍방 간에 이의가 없으며 P.E Box 사용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갑은 P.E Box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저온저장고 사용 중 파손되는 부분(건물 및 P.E 박스)과 손실되는 것은 을이 실비로 변상하여야 하며, 을은 저온저장고 사용 중에 발생하는 부패 및 변질과 같은 손실 부분 등과 사용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갑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피고에게 P.E Box와 이를 올려놓는 파레트에 대한 손실보증금(이하 ‘파레트 등 손실보증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P.E Box를 반환받으면 즉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으로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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