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7.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 [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갑으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 [내장설비 및 권리] 갑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을이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갑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6조 [관리비용 등]
1. 갑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갑의 경비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중개수수료는 갑이 지불한다.
제8조 [원상복구] 갑은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을이 원할 시 갑이 설치한 설치물에 대하여 수거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을이 을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하더라도 갑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수거비용은 을이 갑에게 청구한다.
제9조 [위탁료 및 수익금]
1. 갑은 본 위탁영업의 연간 위탁료(각호실당 월세1개월분)를 계약시작일 첫달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 을의 수익금은 갑이 매월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별도로 정한 기일마다 입금함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