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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29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채를 생산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주기로 하고, 2013. 2.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총판계약서 (원고를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C을 공급, 판매하고, 을은 이를 수요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상호 믿음으로써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통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1. 제품의 판매를 확장하기 위하여 영업망 구축을 하여 제품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을은 제품 홍보를 위해 TV광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3. 갑의 동의 없이 제품의 어떤 부분이라도 자체 생산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자료로 제품과 관련한 홈페이지와 동영상,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여 갑에게 공급하여 도메인은 D로 제작한다.

5. 온라인 판매권한은 을이 당사 홈페이지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한다.

6. 홈페이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제품관련 관리는 갑이 하고 판매에 대한 운영 관리는 을이 하기로 하며 전체적인 운영권은 을이 관리하기로 한다.

제6조 최소 주문수량 및 단가

1. 제품에 대한 최소 주문수량은 매분기 900개 이상(매월 300개 이상)으로 한다.

2. 제품의 공급단가는 1개당 일금 일십이만원정(\120,000)으로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하는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쌍방은 기간만료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한 1년간 자동 갱신된다.

제14조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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