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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8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26. 0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서 플라스틱 통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흡연기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E,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1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11. 26. 01:00경 위 D 모텔 307호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34그램을 같은 조선족인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2. 3. 18:45경 위 D 모텔 708호에서 위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01.31그램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휴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관련), 수사보고서(소변 및 증거물 등 감정결과 유선확인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감정의뢰회보 사본,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부,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2부, 마약지문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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