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26. 0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서 플라스틱 통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흡연기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E,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1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11. 26. 01:00경 위 D 모텔 307호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34그램을 같은 조선족인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2. 3. 18:45경 위 D 모텔 708호에서 위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01.31그램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휴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관련), 수사보고서(소변 및 증거물 등 감정결과 유선확인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감정의뢰회보 사본,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부,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2부, 마약지문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