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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29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특수절도와 음주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사전에 준비한 도구를 소지하고 어선에 침입한 행위 태양은 위험스럽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6회에 걸쳐 면허 없이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시가에 비추어 절취한 석유의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인 E와도 합의한 점, 2013. 8.경 교통사고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두개골 성형 등의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피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피력하는 점, 피고인이 젊은 청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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