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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7095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2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범한 손괴 후 침입절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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