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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20노6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도중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Q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총 1억 2,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Q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기관에 의해 피고인 A이 실제 운전자임이 쉽게 밝혀져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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