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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11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4:2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동거인인 D이 피해자의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피력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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