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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02 2013노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00원에...

이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도 없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부분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및 벌금 120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른 총 금액이 약 1,15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 A이 수사 초기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범인 F의 존재를 숨기고 수사의 혼선을 일으켰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F이고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거액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가공거래의 총 규모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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