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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7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식품 접객업 영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실제로 피고인 A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 및 작업기록은 모두 컴퓨터로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노트에 수기로 작성한 부분은 위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수기로 작성한 부분도 식품 위생법에 따라 작성된 서류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식품 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 별표 17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서류 작성방법이나 양식에 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수 기로 작성한 작업장 관리 수첩과 컴퓨터로 작성한 생산 작업일지의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수사기록 73 쪽).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을 모두 작성한 피고인 A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만 누락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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