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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6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친다). 2. 판단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 조, 별표 17 제 1 항 가호에 따르면, 식품제조가 공업자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 일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수 기로 작성하였는데, 컴퓨터로 작성한 서류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뿐이므로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제출 증 제 1호 증( 동일한 증거가 증거기록 제 16 쪽에도 편철되어 있어서, 단속 당시에도 존재하였던 서류 임을 알 수 있다) 의 기재를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생산 및 작업기록 누락 부분이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 조, 별표 17 제 1 항 가호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진실되게 작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정해진 형식의 컴퓨터 파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종업원은 수기로 생산 및 작업기록을 작성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 조, 별표 17 제 1 항 가호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 및 그 종업원이 생산 및 작업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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