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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2 2016고정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식품제조 가공업 영위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6. 14.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로 조리시설 약 194㎡, 조리대 10개, 대형 냉장고 3대, 튀김기 1대, 화구 4개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도시락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등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였다.

2.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 미작성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가 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관계 서류, 제품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위 C 영업장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관계 서류, 제품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사 음식 조리판매업소 특별 점검 결과 위반업소 통보

1. 식품 위생법위반 피의자 형사처분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무등록 식품제조 가공업 영위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2조 제 1 항(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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