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E 지상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F빌라 6동, 7동(각 8세대, D 소재), F빌라 3동, 5동(각 8세대, E 소재) 총 32세대를 신축하여 1990.말경 완공하였으나(건축주 명의는 G),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일부 건물만 보존등기가 되고, F빌라 3동은 미등기 건물로 남았다.
C는 함께 건축에 참여하였던 명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명지산업개발’이라 한다)에 그 임대 및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F빌라 3동은 지하 1층, 지상 1, 2, 3층, 각 층별 2개의 호실 총 8세대로 건축되었고, 당시부터 편지함, 전기계량기, 현관문 등에 지층부터 101, 102호, 1층에 201, 202호, 2층에 301, 302호, 3층에 401, 402호로 각 표시되었다.
이 건물은 20년이 경과한 뒤인 2011. 6. 10.경 아래 마.
항과 같은 경위로 부동산등기부가 생성되었고 등기부상에는 지층 제101호 및 제102호, 1층 101호, 102호 등으로 등재되었고, 그 이후 일부 호실은 등기부상 표시에 맞게 현관문 등의 표시가 변경되었다.
그 중 2층에 위치한 302호가 이 사건 부동산이고, 그 등기부상 “3동 2층 202호”로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1991. 1.경 명지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상 부동산의 표시는 “3동 302호”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1991. 2. 1. 전입신고하면서 그 주소지를 위 계약서 및 현관문의 표시에 따라 "F빌라 3-302"로 신고한 뒤 2011. 12.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라.
명지산업개발은 2009.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F빌라 3동 등을 주식회사 현산푸른숲에 미등기건물로 매도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임차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