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3가합8003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 D은 각자 원고에게 28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2. 피고 B, D과 사이에, 원고가 서울 서초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B동 401호를 보증금 3억 2,000만 원, 기간 2011. 2. 23.부터 2013. 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 D에게 같은 날 계약금 2,800만 원, 2011. 2. 23. 잔금 2억 9,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2013. 6. 1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2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3. 7. 2. G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건물 A동 1105호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G에게 잔금 3억 6,000만 원을 2013. 8. 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때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2013. 8. 7. G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G로부터 기지급 계약금 중 위약금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D은 각자(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미반환된 2억 8,800만 원(= 3억 2,000만 원 - 3,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 D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바람에 G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그로 인해 2,100만 원 = 위약금 2,000만 원 중개수수료 1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