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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나30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부터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가 ‘C’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며 소유하고 있던 광주 북구 D 주유소용지 1,061㎡와 E 주유소용지 169㎡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주유소 영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현대오일뱅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원고에게 우선 매도 협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17억 1,000만 원으로 한다. 원고는 합의서 체결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매매계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고, 그 증거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의 5%에 상당하는 8,550만 원을 현대오일뱅크에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가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매각승인 통지를 받는 경우 본 계약을 [2013. . .]까지 체결하기로 하고 그 기한 내에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증거금은 위약금으로 현대오일뱅크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매매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현대오일뱅크에 8,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현대오일뱅크는 2014.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계약 체결기한을 2014. 4. 10.로 정하여 통보하고 만약 원고가 위 기한까지 본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증거금 8,550만 원을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의 요청으로 계약체결기한이 2014. 4. 21.까지로 연기되었으나 현대오일뱅크는 2014. 6. 5. 원고에게 ‘계약체결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고 증거금 8,550만 원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5. 8. 26.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8128호로 계약금 8,550만 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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