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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2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21:25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화재 발생 장소를 수색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다가와,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 내가 여기 주민인데 무슨 신고 때문에 왔는지 자세히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뭐하는 거야, 얘기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위 C지구대 F 순찰차 뒷 범퍼쪽에 몸을 기대어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그러니까 너거 새끼들이 짜바리가 아니가 그딴식으로 하니까 짜바리 소리를 듣지.”라고 욕설하고 위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경위의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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