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5 2019고단1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3:0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도로를 걷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짜바리, 느그가 뭔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할퀴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귀가를 안내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