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775호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5. 4. 21:45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의 4 층에 있는 ‘D’ 피시 (PC) 방 옆의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22세) 이 들어간 용 변 칸의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 갤 럭 시 에이 (A )8’ 휴대 전화기를 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고단 3376호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30. 오후 무렵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백화점의 5 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8. 7. 1.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H 지상건물의 2 층에 있는 ‘I’ 피 시방 옆의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 인은 위 가의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 자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