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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노208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소사실 기재 서울 D에 있는 A 단체 E 공판장( 이하 ‘ 이 사건 공판장’ 이라 한다 )에서 상장 행위는 출하 자가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판장에 산지 유통 인으로 등록된 I가 출하자로서 멸치 등 수산물을 상장하였고, 멸치 등 수산물의 현물이 실제로 공판장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됨으로써 이에 따른 위탁 수수료가 징수된 것일 뿐이므로, 단순히 기록상으로만 상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수산물 등이 허위 상장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단체: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서울 D에 있는 A 단체 E 공판장의 공판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 공판장의 경매실장으로서 공판업무에 종사하였다.

A 단체 공판장은 경매 ㆍ 입찰 ㆍ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만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공판장 장), G( 판매과장) 과 공모하여, 2015. 9. 22. 경 위 E 공판장에서 중도 매인 H가 산지에서 직접 멸치 등 수산물을 매입하여 기록상으로만 상장한 것을 마치 위 E 공판장이 이를 수탁 받아 상장하여 출하 자인 I(H 의 처 )로부터 H가 정상적으로 정가ㆍ수의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96,135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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