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서울 D에 있는 수협 중앙회 E 공판장의 공판장 장으로 근무하면서 공판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인바, 수협 중앙회 공판장은 수산물의 매매를 위탁한 출하 자로부터 위탁 받은 수산물을 실제로 경매, 입찰, 정가매매,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중도 매인에게 매매를 한 경우에만 매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출하 자로부터 위탁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1. 경 위 E 공판장에서 중도 매인인 F가 산지에서 직접 어류를 매입하여 기록상으로만 상장한 것을 마치 E 공판장에서 출하자 G로부터 어류를 위탁 받아 상장하여 F가 이를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59,310원을 징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57,645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2 노 1486)
1. 수산물매매기록 장 (G), 매수인 어대금 청구서 (F), 중도 매인 원장 (F)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2014. 12. 31. 법률 제 1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제 10호, 제 42조 제 1 항, 제 45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