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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7고정7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 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위 농산물 등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 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D 공판장( 이하 ‘D 공판장’ 이라고 함) 분 화부 부장으로 난 경매, 자금 융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E은 위 분화 부의 난 경매팀장( 총괄 경매 사 )으로 난 경매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분화 부의 난 경매 사로 난 경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F는 난 중도 매인으로 D 공판장에서 난을 경락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난 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또 한 G은 2000. 10. 경 ~2015. 8. 16. 경 위 분화 부의 난 경매 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은 난 중도 매인들이다.

피고인들과 E, F는 E, G과 함께, 2012. 9. 경 D 공판장의 경매실적이 저조하자 F 등 중도 매인들과, 실제 중도 매인들이 난 종묘의 사전거래( 이하 ‘ 이 사건 거래 ’라고 함) 난 종묘의 사전거래는 실제 경매 사의 참 여하에서 경매 절차 없이 난 종묘 수입업 자로부터 난 생산 농가로 종묘가 거래되어 이동하므로, 중도 매인이 종묘 가격 및 수량결정에 참여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난 사전거래는 난 생산 농가, 경매 사, 중도 매인이 참여하여 난 가격 및 수량을 결정한 후 경매 절차 없이 난이 생산 농가에서 중도 매인으로 이동하는 것임), 이 사건 거래에서는 마치 중도 매인이 거래에 참여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그 장려금이 중도 매인에게 지급되게 한 것임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전산프로그램에는 중도 매인들이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경매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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