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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485』

1. 피고인은 B와 함께, 공원과 운동장 등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기를 근처에 놓아두고 운동을 할 때 주의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5. 15. 17:05경 인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에 있는 인천대학교 농구장에서, 훔칠 휴대전화기를 살피다가 피해자 C이 운동을 하면서 농구골대 뒤에 놓아 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B가 이를 집어 가지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과 함께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597』

2. 피고인과 B는 2018. 5. 13.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위 대운동장 내 농구장 관중석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놓아둔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B는 그곳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뒤이어 피고인과 B는 위 운동장 내 풋살경기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B는 경기장 골대 옆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고합628』

3. 피고인과 B는 공원과 운동장 등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기를 근처에 놓아두고 운동을 할 때 주의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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