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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9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999]

1. 음향기기 편취 범행 피고인 A는 과거 ‘D’의 구성원으로 음악활동을 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음악연습실에 고가의 음향기기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 G(2014. 5. 2. 소년보호사건 송치)에게 연락하여 위 음악연습실에 보관되어 있는 음향기기를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범행시 착용할 의류를 마련한 뒤 피해자로부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음악연습실에서 음향기기를 들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자신의 승용차에 나머지 공범자들을 태워 범행장소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와 함께 음악연습실에서 음향기기를 들고 나오는 역할을, G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음악연습실에 들어가 음향기기를 훔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4. 23:12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19(호계동)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음악연습실을 사용하는 밴드 멤버의 친구를 빙자하여 휴대전화기를 음악연습실에 놓고 왔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4. 5. 00:4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H 흰색 액센트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E에 위치한 음악연습실 앞에 도착한 후, G은 건물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음악연습실이 위치한 건물 지하로 내려가 미리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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